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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7일(월) 제12차 농지 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일 실시한 제주도 농민 간담회 등의 결과 공유 및 농지전수조사 추진현황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검토,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농민 간담회 결과와 관련해 부재지주와 임차농 비율이 높은 제주의 지역 특성과 임차농과 친환경 농업이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요청 등의 현장 의견이 전달됐다.
이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 및 조사원 채용, 교육, 기본조사와 파일럿조사 및 심층조사 등 추진 절차와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상속·이농 농지의 위탁임대 의무화 등 농지투기 유인 억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농지의 정책적 활용 방안이 검토됐다.
농지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한 농지관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구의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부여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총량관리 및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논의 됐다.
조병옥 TF 단장은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지제도 개선 TF는 차기 회의에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