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위원장, 위촉직위원 24명, 당연직위원 6명(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
회의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
기능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주요 협의 사항
-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